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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땐 혜택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된다
공정위, 내달 28일부터 시행

앞으로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2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 공사 등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회사채: A0, 기업어음: A2+), 발주자·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면 면제다.

공정위는 기존 면제사유에 더불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에 산업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도 지정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중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급이 이뤄지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공익법인인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재단 예치계좌에 이체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2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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