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00만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재난·재해·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시는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개별 과제의 하나로 ‘시민 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사고 등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 등을 함께 검토해 시민안전보험 내용이 포함된 ‘용인시 시민 안전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018년 가입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용인시민 자전거보험(보험금 3억4천300만 원)도 보장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논산·공주·당진·영주·서산·양주시 등 인구 10만~20만명 안팎의 소규모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는 일부 차이는 있지만 폭발, 화재, 붕괴, 사태, 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 강도사건, 자전거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사고 등이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