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가상화폐 팔아 88억 ‘꿀꺽’일당 3명에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코인 대표이사 노모(55)씨 등 3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다단계 조직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고수익을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 등은 전국에 A코인 지점 등을 만들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에게 2천287차례에 걸쳐 총 88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