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음 사업’을 추진한다.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음 사업은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한 미공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오산비행장(K-55) 주변에서 소음피해가 가장 큰 서탄면 회화리 일대 주택 120동에 대해 올해 방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해 9월부터 추진해 온 ‘평택지역 항공기소음조사 용역’에서 소음도가 83.2∼97.4 웨클(WECPNL·항공기소음평가단위)로 나타나 군 소음법의 보상대상인 80웨클보다 높아 대상지로 선정됐다.
세부 사업은 이중창문, 도배 등으로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용역 결과 80웨클 이상(2006∼2009년 1차 용역에서 4천762가구 선정)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방음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월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관련 예산 700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번 사업은 군 소음법에 대한 지원이 아닌 방음 사업으로 이주대책 마련 또는 에어컨과 전기료 지원 등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탄면 30개 지점에 대한 연간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진위면 송탄고가길(97.4웨클), 서탄면 회화리(83.2웨클), 진위면사무소(84.3웨클),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82.9웨클) 등 7곳이 보상기준 80웨클을 넘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 결과를 토대로 등고선으로 만든 항공기 소음지도를 완성, 오는 16일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재광 시장은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 방음 사업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 소음피해가 가장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방음사업 기준을 75웨클로 강화하기로 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