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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1년 만에 불공정거래 개선 불응기업 공개

벌점 부과하고 교육명령 내려

중소기업청이 11년 만에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요구에 불응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기청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서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개선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기업 4곳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대금과 지연이자(기업별 약 500만∼4천800만원)를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4곳이다.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4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교육 명령을 내렸다.

또 3년 동안 누적 벌점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금 지급 기일은 물품 등을 수령한 후 최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60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나 어음 할인료와 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납품대금 부당감액이나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이 겪는 고질적인 애로 사항”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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