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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친환경 주거조성 개발 매뉴얼 전국 첫 선

3천㎡ 이상 단지내 도로폭 지정
학교와 소음격리 완충공간 확보
市, 오늘 설명회… 7월부터 시행

용인시가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 매뉴얼’을 마련,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을 마련, 31일 토목 및 건축 인·허가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뉴얼은 ‘사람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맞춰 개발지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단지 안에서 차량과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3천㎡ 이상 단지를 조성할 때는 가능한 한 폭 6m 이상의 차도와 폭 1.5m 이상의 인도를 설치토록 했으며 언덕에 입지하는 단지는 주진입로 오르막 경사를 12% 이하로 완만하게 설치토록 했다.

또 개발부지 앞에 택지나 농지가 있으면 경계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트려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 뒷편 임야에 옹벽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에서 2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산지 능선에서 30% 이내 구간은 개발을 지양토록 했다.

아울러 학교 등 소음격리시설 인접 개발 시 5m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공사 중 발생한 사면은 즉시 녹화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시에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2등급 이상 토지가 30%를 넘지 않도록 해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한다.

학교나 공공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개발하는 것도 막기로 했고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통학거리가 1.5㎞를 넘으면 개발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 주거용지 사이 폭 2m 이상 인도 확보를 의무화해 개발 뒤 보행로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정찬민 시장은 “개발시 이해관계자나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을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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