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 매뉴얼’을 마련,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을 마련, 31일 토목 및 건축 인·허가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뉴얼은 ‘사람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맞춰 개발지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단지 안에서 차량과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3천㎡ 이상 단지를 조성할 때는 가능한 한 폭 6m 이상의 차도와 폭 1.5m 이상의 인도를 설치토록 했으며 언덕에 입지하는 단지는 주진입로 오르막 경사를 12% 이하로 완만하게 설치토록 했다.
또 개발부지 앞에 택지나 농지가 있으면 경계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트려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 뒷편 임야에 옹벽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에서 2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산지 능선에서 30% 이내 구간은 개발을 지양토록 했다.
아울러 학교 등 소음격리시설 인접 개발 시 5m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공사 중 발생한 사면은 즉시 녹화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시에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2등급 이상 토지가 30%를 넘지 않도록 해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한다.
학교나 공공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개발하는 것도 막기로 했고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통학거리가 1.5㎞를 넘으면 개발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 주거용지 사이 폭 2m 이상 인도 확보를 의무화해 개발 뒤 보행로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정찬민 시장은 “개발시 이해관계자나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을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