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하천 오염방지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와 농가 등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찬민 시장 취임 이후 ‘축산악취와의 전쟁’ 전면화와 대대적인 적법화에 나선 용인시에 전국적인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주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 내 무허가 축사 농가가 요지부동이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24일 환경오염 방지를 축산업자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가축분뇨법을 개정, 수질을 오염시키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5월부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유도해 왔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농가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한 상태여서 지자체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당장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에 30여개 농가가 생계 존폐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여주시 등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주시의 경우 소, 돼지, 닭, 오리, 사슴을 키우는 815개 축사 가운데 286개가 무허가 축사로, 합법화 유도를 위해 1억9천200만원의 시 자체예산을 확보해 측량비 등의 지원에 나섰지만 별 소득이 없는 상태다.
반면 정찬민 시장이 직접 나서 대대적인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용인시는 지난 4월말 기준 합법화 대상 409개 농가 가운데 51.1%인 209개 농가가 적법화로 전환해 9.6%에 불과한 경기도나 고작 4.3%에 그치고 있는 전국 평균을 압도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용인시는 연이은 구제역과 AI 등의 피해를 겪으면서 불법·무허가 축사 등에 따른 부가적인 폐단까지 더해지자 강력한 단속과 인내심을 갖춘 농가 설득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축산악취와의 전쟁’ 시책을 추진하면서 관내 모든 축산농가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어려움 극복에 함께 나선 것은 물론 법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도 병행했다”면서 “관련기관·단체와 손잡고 더는 환경오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도 끊임없이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성공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에서 축산과 공무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