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공동집배송센터인 용인시 ‘동천유타워’가 물류공동화 촉진과 무관한 시설로 채워져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1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5일 공동집배송센터인 ‘동천유타워’ 점검결과,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지정 취지에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오는 11월15일까지 시정조치한 뒤 보고하라고 용인시와 운영 주체인 (주)동천유타워에 각각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설기준’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보관·하역시설,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수송·배송시설,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등의 집배송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동천유타워는 수송·배송시설이 전무하고, 나머지 집배송시설의 비율도 기준에 현격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동집배송센터 주요시설 50%를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받아 집배송시설과 무관한 업종이 상당수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가 공동집배송센터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데다 입주업체들의 범위도 집배송시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천유타워는 지난 2012년 11월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돼 부지 1만6천544㎡에 지하 7층~지상 24층, 29층 2개동 규모(연면적 23만3천576㎡)로 조성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2012~2013년쯤 동천유타워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