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30일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197건에 대한 보장을 중지하였고 그 중 17건 2천200백 여 만원의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3일부터 복지대상자 소득, 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있는 1천207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현지 확인조사했다.
또 이번 확인조사 결과 146가구에 대한 급여감소를 결정, 예산 절감과 함께 133가구는 급여 증가로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신고 통보자에게 서면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장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 및 고용센터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이상훈 구청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득, 재산 확인조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