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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터미널 3구역 면세점 ‘신세계’ 내정

6차례 경쟁입찰 모두 유찰
관세청, 신세계와 수의계약키로

신세계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 사업자로 결정됐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를 DF3 구역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DF3 구역은 앞서 6차례나 경쟁 입찰을 냈지만, 수익성에 비해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번번이 유찰됐다.

3번째부터 5번째 입찰 때는 10%씩 임대료를 낮췄으나 사업자가 2곳 이상 참가하지 않아 유효 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신세계는 그중 5번째, 6번째 입찰에 혼자 참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쟁 입찰 성립을 위해 임대료를 더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세청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 선정이 자꾸 늦어지면 내년 1월까지 2터미널을 정상적으로 개항하기 어렵다는 점도 공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앞으로 면세점 사업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공사와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인천공항 2터미널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한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중소·중견기업)에는 부산면세점이 삼미를 밀어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 등이 포함된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면세점 운영 특허를 받고 향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한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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