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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공동주택 1층 특화설계 시행

앞으로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단지 1층에 입주민 편의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용인시는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특화 설계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공동주택 1층 특화 관련 사업승인 운영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해 단지 1층이 주민들의 교육·문화·편의시설을 갖춘 편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비영리 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6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세부기준이 없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면적기준을 주택조례에 명시,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용인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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