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달 28일 여름철 호우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배알미동 산13-2번지 등 14개소, 2만7천229.4㎡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산태취약지역 지정으로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해제된다.
특히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또 취약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산사태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