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달부터 국가유공자와 장기요양자에게도 교통약자용 차량 이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용인도시공사가 직영하는 교통약자용 차량은 기존에는 장애 1∼2급과 노약자, 임산부, 일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달 차량을 44대에서 72대로 증차하면서 이용대상을 국가유공 1∼2급과 장기요양 1∼2급으로 넓혔다.
또 3급 이하 국가유공자와 장기요양자도 의료기관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약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 나 모바일앱(‘용인시 교통약자’)을 설치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목적에 따라 1∼2일 전에 예약해야 하고, 급할 경우 2시간 전에 전화하면 편도이용이 가능하다.
교통약자용 차량은 경기도·서울·인천까지 운행하며 이용요금은 기본 10㎞까지 1천200원이고 이후 5㎞ 마다 100원이 가산된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