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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재건축 사업장 석면·날림먼지 단속

과천시는 최근 철거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관내 재건축 사업장의 석면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철거가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장은 1, 7단지 등으로 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6~8m 높이로 방진벽이 설치된 중앙로, 관문로, 교동길 등의 1.4㎞ 구간에는 사업주에게 방진망을 추가 설치할 것을 개선 명령했다.

또 폐기물 반출 차량에 대한 적재불량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매일 재건축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비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또 지역 내 5곳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석면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TF팀을 운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석면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로 구성된 25명의 시민감시단이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시 현장에 함께 참여해 올바르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석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 현장에 대해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2단지와 6단지 현장에 대해 구역 내에 3m 이상 높이의 방진벽 설치 등의 법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은 10m 높이의 방진벽에 2m 높이의 방진망을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그 외 지역은 6m 이상 높이의 방진벽에 2m 높이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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