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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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천770원이며,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천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천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 제시안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천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 확정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천300원을 제시,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천900원이어서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