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56)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검찰 개혁의 의지 논란을 일으키며 도마 위에 올랐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며, 일부는 직접수사·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제가 취임하면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 영장제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한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찬성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으나 뚜렷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문 후보자는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한 수사 방향 질의에 “수사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부활을 예고한 ‘반부패협의회’에 총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정책과 관련해 검찰도 일정 부분 참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관행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출석 의사가 있다”며 변화를 시사했다.
그는 "묵묵히 일하는 검사가 존중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배려 등 인사 개선 복안도 제시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