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청탁금지법 보완 최순실 게이트 범법 행위 차단

권익위, 검찰 옴부즈맨제 도입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과정에서 반쪽이 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고, 검찰 수사절차와 행태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이로 인해 법률명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이 있지만 간략한 규정에 불과해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 중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제한 등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간,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제한규정이 빠진 데 대해서도 보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공무원행동강령에 관련 규정을 추가해 공직자가 민간기업의 채용·승진·전보에 관여하거나 금전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공직자들의 범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는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절차·행태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검찰옴부즈맨’도 도입한다. 권익위는 그동안 경찰의 수사절차·행태에 관해서는 민원을 처리해왔으나 검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익신고자법을 내년에 개정해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