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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북한강 불법 수상레저 행위 단속

가평군, 음주 등 27건 적발

가평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최근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음주 및 무면허 등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음주운항 1건을 비롯해 무면허조종 3건, 안전장구 미착용 13건, 정원초과 1건, 수상오토바이 미등록 2건, 레저사업장보험미가입 3건 등이다.

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업자 의무위반 3건, 사업자 변경등록 미필 1건 등도 적발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6월에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행위 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군은 단속에 앞서 매년 수립하는 수상레저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수상레저 사업자및 종사자,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 개인활동자와 수상레저사업장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3일간에 걸쳐 안전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단속으로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 조종 ▲음주조정 ▲안전장구 미착용 ▲무등록영업 ▲변경등록 미이행 ▲인명구조요원 미배치 등 안전법규 위반행위였으며 수상레저 안전수칙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해경이 관할하는 수상레저업체 130곳 중 96곳이 북한강 인근에 몰려있는 등 북한강 일대는 수상레저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으며 매년 수상레저활동도 늘고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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