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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 오른다

인사혁신처, 개정안 입법예고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의 80%

다음 달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2배로 오른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으로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 원∼하한액 50만 원)가 1년간 지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 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돼 월 2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2007년 50만 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 원)로 인상됐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수당규정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9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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