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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구속 여주 교사2명 검찰 송치

警, 피해 호소 무시 담임 조사방침

여주경찰서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된 여주 모 고교 김모(52)·한모(42) 교사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교내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직을 맡은 김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사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다.

한 교사에게는 김 교사의 3가지 혐의 중 폭행을 제외한 2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전교생이 455명인 이 학교의 여학생은 21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⅓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한 교사에게 성추행당한 학생으로부터 “담임교사에게 알렸는데 조치가 없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이 교사는 피해 학생이 “한 선생님이 엉덩이를 두 차례 툭툭 쳤다”라고 말하자 “애정이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 한 번 더 그러면 다시 신고해달라”라고 답하곤 학교 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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