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진위면 가곡리 일대 79만7천㎡ 규모로 개발 예정인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환경부의 민항공기 소음 규정 적용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가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 지구는 주한 미공군(K-55) 비행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14년 주민설명회와 2015년 주민공람을 거쳐 2016년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환경·소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민항공기 기준(주거 70웨클·학교 68웨클)을 적용토록 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반면 시는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법률’ 기준(80웨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환경부에서 민항공기 소음을 적용하는 것은 군용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항공안전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민항공기 소음기준을 고집할 경우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의 공동주택용지 및 학교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 ▲건물을 소음이 저감할 수 있도록 배치 ▲공동주택 층수를 10∼15층 이하로 제한 ▲건축물의 실내 소음기준을 60웨클 이하로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소음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평택시의회는 군 소음법 제정에 앞서 지난해 80웨클을 기준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보상 등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가곡지구는 평택 북부지역의 LG전자와 진위2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주거지역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시가 오는 2021년까지 1천915억원을 들여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