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자쿠폰 방식의 따복택시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용인시는 30일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에서 따복택시에 참여한 46대의 개인택시가 모인 가운데 발대식을 진행했다.
따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일정액을 지원해 버스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택시로, 오는 9월 1일 운행에 들어간다.
용인따복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하루 버스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원삼면의 10개 마을, 백암면의 2개 마을 등 12개 마을에서 운행된다.
이들 마을의 65세이상 주민과 장애인(중증장애 제외), 임산부, 초·중·고생은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따복택시는 시민이 필요할 때 ‘용인앱택시’ 또는 무인콜서비스인 ‘1566-0440’로 부를 수 있다.?
거주지에서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초·중·고교까지 가는 것을 원칙으로 인원에 관계없이 1회 승차시 1천2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용인시내라도 거주지 면사무소 관할 이외 지역은 시가 3천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다.
원삼·백암면사무소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달 학생은 편도 8회(방학 중 4회), 그 외 주민은 편도 4회의 전자쿠폰을 전화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 2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따복택시는 교통소외지역인 원삼면과 백암면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만큼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