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17일 전했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이 대표적으로,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특수고용직 실태조사와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5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해 이들 특수고용직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노조설립 신고를 낸 택배연대노조에 대해 설립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