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에서 사진작가가 기르는 개에 얼굴을 물려 다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27·여)씨는 지난 6일 지인의 웨딩촬영을 돕기 위해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몸무게 9㎏짜리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테라스에 묶여 있던 시바견의 머리를 만지다가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튜디오 측에서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등의 경고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9일 개 주인인 사진작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B씨와 당시 스튜디오에 있던 직원은 웨딩촬영한 신랑 등에게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피고소인인 B씨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