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21일 포항 지진이나 지난해 경주 지진 등 원자력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전비리방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 한 건 마다 3억 계산단위(약 5,000억원)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하고 있으나, 3억 계산단위를 넘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주체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자력사고 발생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원전비리방지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련 업체, 공공기관 등이 내부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비리에 관한 해결 제도는 내부고발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해당 비리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감면하거나 비리를 알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