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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 골프연습장 금연 … 업주들 매출 감소 우려

평소 손님 70% 흡연 ‘영업 걱정’
흡연 부스 설치 등 대응책 마련

당구장과 실내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 정책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흡연부스 설치 공사 등과 함께 손님이 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수원시 인계동의 한 당구장에서는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가로·세로 약 1.5m 크기의 ‘2∼3인용 흡연 부스’에 작업자 2명이 달라붙어 스프링클러와 연기 배출 정화장치를 점검하고 있었다.

업주 A씨는 “일찌감치 공사를 서둘렀지만, 시간이 걸려 아직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곳곳에 ‘금연’이라고 쓴 스티커를 붙이고 안내하고는 있지만 당구장에서 흡연이 으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어서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흡연부스 설치 공사로 더 바빴다.

공사와 함께 흡연금지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연습장 테이블 재떨이를 모두 치우는 등 손님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려고 애쓰고 있었다.

업주는 “평소 손님의 70% 정도가 흡연하는데 영업에 지장을 줄까 우려된다”면서도 “비흡연자들은 오히려 좋아하기도 하고, 흡연자들도 한두 달만 지나면 다들 적응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를 하면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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