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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문재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50대여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지난 5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모(53·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사실로 오인해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당시 유사한 내용의 글이 조작이라는 사실이 주요 언론에 보도돼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여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자신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이유불문 퍼날라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후략)’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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