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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팔찌 일부 제품서 발암물질 대량 검출

소비자원, 20개 제품 검사
9개 제품서 납·카드뮴 검출

패션팔찌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대량으로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45.0%인 9개 제품에서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패션팔찌는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 소재를 활용해 만든 팔목 장신구다.

납은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되고, 폐·신장질환·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은 발암등급 1군에 속한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7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최대 70.35%) 웃도는 카드뮴이 각각 나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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