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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모든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市, 올해 12억1천만 원 투입
도내 최초 첫째 아이도 적용

용인시는 올해부터 정부지원과 별도로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위생관리 등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에만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시비 5억6천만 원을 들여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예산을 12억1천만 원으로 늘려 첫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으로 지원범위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출산 예정일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지속해서 거주하는 산모로 올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올해부터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30만 원부터 최대 177만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부담금은 21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산후도우미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첫째 아이를 낳은 가정까지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내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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