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도록 포곡·모현 지역의 돼지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용인시가 이 두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8일 지도단속과 탈취제 지원 등 악취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나 악취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올 상반기 중 포곡읍과 모현면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산농가는 자체 악취저감계획을 수립,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저감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시설개선 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하고 악취배출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포곡읍과 모현면은 이 두 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포곡읍 신원리 일대는 59개 축산농가에서 4만2천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데,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3∼4㎞ 떨어진 포곡읍내와 에버랜드까지 퍼져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에버랜드 입장객이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심각하다.
5개 농가에서 5천1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모현면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찬민 시장 취임 이후 2015년 9월 ‘1차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용인시는 악취저감제 살포와 음식물 사료 반입 농가 단속에도 별 효과가 없자 축사 폐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했다.
시의 ‘악취와의 전쟁’ 등의 노력으로 포곡·모현의 악취농도 최댓값은 2016년 144배에서 지난해 44배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악취배출허용기준치인 15배의 3배에 이른다.
시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악취관리계획안을 수립해 공고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안에 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농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악취 제거에 한계가 있고, 악취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악취 근절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