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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드라이브 건 문 대통령… ‘2월까지 합의’ 국회 압박

“국회 합의 어렵다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안 준비”
단계적 개헌 시사… 지방분권·국민기본권 확대 ‘기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정부가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6월 지방선거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국회 논의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00일 기자회견 때보다 정부 개헌안 마련 가능성을 좀 더 강하게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경우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사안 위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도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내야 하는데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이 부분은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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