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찰·소방공무원 재활치료비 정부가 부담

인사처, 특수요양비 개정안 시행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재활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공무원도 민간 근로자가 산재시 재활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상 재해로 중증 부상을 한 공무원의 요양비에 재활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병원에서 본인의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해 그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된다./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