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재활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공무원도 민간 근로자가 산재시 재활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상 재해로 중증 부상을 한 공무원의 요양비에 재활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병원에서 본인의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해 그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된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