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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1개 단지 아파트 하자분쟁예방제도 시행

작년 전국 첫 도입… 올해 지속

용인시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자보수이행 관리 개선 방안 제도’와 ‘입주자 참여형 감리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하자보수이행 관리 개선 방안 제도’는 아파트 시공사가 사용검사 후 3개월간 하자관리조직을 운영해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 이행결과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해 기흥역 지웰푸르지오 등 3개 단지 3천80세대에 이 제도를 적용한 시는 올해 준공예정인 21개 단지에도 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하자보수이행 관리 개선 방안 제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자가 기초공사부터 방수·배수, 지하주차장 환기 등 아파트 공사 전 부문의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입주자 참여형 감리 보고 제도’도 올해 다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성복동 주상복합 등 7개 아파트 현장에서 19회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시는 건축사회 사전예비점검, 아파트 1층 공간에 주민커뮤니티 시설 배치, 경비실 면적 2배 이상 확대 및 냉·난방시설 설치 등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시에는 현재 34개 단지(2만9천355세대)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며 올해에만 21개 단지에 1만6천15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0%를 넘어 아파트 입주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업승인부터 입주까지 아파트 건립 단계별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독자적 시책을 마련해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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