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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5개 시·군 790㏊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790㏊에 대한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돼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진다.

경기도는 농업진흥구역 145㏊와 농업보호구역 38㏊를 해제하고, 607㏊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도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 또는 변경된 농업진흥지역은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9만9천167㏊의 0.8%에 해당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는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천㎡ 이하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면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 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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