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0년 5월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용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 토지들로,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자간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