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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현직 대선 패배땐 재출마 못한다

해설-문재인표 개헌안 들여다보니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법률로 수도 정하도록 위임
5·18 등 역사적 평가 이뤄진 민주화운동 전문에 반영
국회의원 소환제·국민 발안제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정부 개헌안에 따르면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이 초안에 포함됐다.

또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포함키로 했으며,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형태 조항의 경우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했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수도조항은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만 명시돼 있으나,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의 정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부마 항쟁, 6·10 민주항쟁 등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추가로 담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촛불혁명’은 현재 시점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이유로 전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개헌 초안에는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돼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한층 강화됐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대거 도입됐으며,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삼권분립의 정신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 권한을 축소하는 등 선임절차를 개선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헌법 조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국회 의석수와 국민의 의견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은 포함됐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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