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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아스콘 제조공장, 조건부 재가동 허가

道- 안양시- 주민 3자간
6개항 합의 결의문 채택
3개 공장 영구이전 노력 결의

경기도가 1급 발암물질 검출로 주민들로부터 재가동 불허 및 이전 요구를 받는 안양시 연현마을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제조공장에 대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개선 등 조건부로 재가동을 허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일 남경필 도지사와 이필운 안양시장, 김영수·정흥수·문소연 주민대표가 제일산업개발㈜의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6개 항에 합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와 안양시, 주민 등 3자간 합의한 6개 항은 ▲제일산업개발의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 중단 ▲시설 재가동 후 반기별 대기오염물질 측정 실시와 주민에게 결과 공개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주민 참여 ▲환경개선 활동 시행 ▲아스콘 상차시설 밀폐 ▲주말, 공휴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조업중단 등이다.

도와 시, 주민은 또 해당 아스콘공장과 인근 레이콘공장 등 3개 공장의 영구 이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도와 시는 또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의 입지 허가 시 인근 주민건강 위협 등 환경적 요인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개정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로부터 시설개선 신고서를 수리했다.

이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개선을 한 뒤 도에 재가동 신고를 하면 도의 시설점검 등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시설개선에 수개월이 소요돼 아스콘공장의 실제 재가동은 짧아도 2∼3개월 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당장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장 이전 등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주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아스콘공장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아스콘공장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된 데다가 배출 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검출돼 지난해 11월 경기도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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