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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 불지른 40대 검거

수원중부경찰서는 타인의 물건에 방화를 한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한 노상에서 쌓여져 있던 물건에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지고 있던 성냥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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