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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이젠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대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등록, 금융거래 등에 사용하는 인감의 연혁을 보면 1914년 인감증명 규칙 제정과 1961년 인감증명법이 1961년 제정·시행되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 다양한 인감증명 대체방안과 도입이 논의됐고, 인감증명 대체방안으로 2012년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도입돼 인감제도와 병행한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고 인감도장을 제작해 신고하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다.

또한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줄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2년 12월 시행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민원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독려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모르는 민원인들이 많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감대비 발급율은 5.8%에 그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와 금융기관 등 수요기관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더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 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민원인의 민원만족도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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