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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1심 선고

法, 18가지중 16가지 유죄 인정
“잘못 반성 안하고 전가” 질타
“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수 없어”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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