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시비가 일었던 KBS수원방송센터 부지의 주거용도 허용이 철회됐다.
수원시는 당초 KBS수원방송센터 부지 16만6천395.7㎡ 가운데 30%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주거용도로의 허용을 철회하고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KBS수원방송센터 부지의 용도변경하는 안을 제외하고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경기도에 올려 승인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당초 2010년 ‘2020수원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주거용도 입지를 불허하는 조건으로 기존 KBS수원방송센터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해줬다.
하지만 시는 KBS수원방송센터의 기존 주거용지 입지 불허 조건을 폐지하고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3일 주민공청회를 연 데 이어 3월 9일에는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같은달 21일에는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상정해 ‘2030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수원지역 시민단체는 특혜 중단 촉구와 부동산 투기 우려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반발해왔다.
결국 시는 지난 4일 경기도에 제출한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KBS수원방송센터 부지와 관련한 내용은 최종 제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계획의 사업 주체와 재원조달 방법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고, 특혜 지적 등이 잇따라 이번 변경안에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