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에게 형사 재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교사 이모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으며,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정직 3개월의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남의 한 고교에 재직중인 이씨는 지난 2015년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잖아”라고 대답하는 등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했다가 지난해 학교에서 해임됐다.
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선고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5월 “해임은 지나치다”며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하자 다시 “형사 재판의 판결이 올 2월 확정됐는데, 그 전에 이뤄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