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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교육청은 노조활동 권리 인정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전교조의 전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헌법 33조에 보장됐으며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노조설립 및 활동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임자의 직위를 해제하는 등 교사의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촛불 정권이라는 현 정부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국제 사회에 수차례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와 동일하게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반노동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등 10개 시·도 교육청은 노조 전임을 허가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나머지 7개 시·도 교육청은 전임을 허가하지 않았다.

경기지부는 이밖에 학교 현장에서 노동 인권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학생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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