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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교원 겸직 경력 논란, 문제 없다”

임해규(사진)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교원 경력을 놓고 불거진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임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석문화대 교수 임용 당시 경기연구원장으로 근무중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겸직 동의서를 써줬다”며 “다양한 겸직 교수를 쓰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도 교수이며 법률적 해석과 판례를 봐도 계약에 따라 수행한 교수 경력은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범대 출신으로 교원 양성과정을 밟았고 외래·초빙교수 등을 합하면 10년 가까운 강의 경력이 있다”며 “교육감 후보로 결코 부족하지 않은 경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는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임 후보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백석문화대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한 경력 증명서를 후보 등록 당시 제출했다.

그러나 이 경력을 두고 임 후보가 교수로 재직한 기간은 그가 경기연구원 원장으로 있었던 기간(2014년 9월~2017년 9월)과 겹치는 데 겸직한 기간은 고등교육법상 교원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임 후보가 겸직한 기간이 교육감 후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알려 달라”며 지난 2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도선관위는 내용 검토 뒤 배 후보에게 답변한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법령팀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 경력은 교육부가 판단할 사항이다”며 “선관위가 개별 후보자가 낸 경력 증명을 모두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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