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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친 ‘三災’로 경영 악화… 소상공인은 ‘죽을 맛’

알바생 다 내보내고도 적자 운영
건설업자도 보조인력 대신 작업
대학생 “생활비·용돈벌이 끊겨”
중기인 “정부, 법개정 현실 몰라”

“약자는 약자로, 강자는 강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같다.”

4일 오전 수원 오목천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최수정(29·여)씨의 탄식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 손님들의 지갑에 보이지 않는 잠금장치가 걸린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삼재(三災)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때이른 더위에 한숨만 쏟아냈다.

더운 날씨 속 땅이 꺼져라 한숨쉬는 건설업자 A(58)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작업자들의 보조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을 10명이상 고용했지만 올해는 일감도 줄어든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겹치면서 고용을 안하기로 했다”며 “사무실에서 처리할 서류가 넘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보조인력이 부족해 나도 현장으로 출동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소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작은 카페 및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상황은 더욱 우울하다.

수원역 인근에서 10㎡ 남짓의 카페를 운영중인 B(35·여)씨는 “2년전 큰 맘 먹고 가게를 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아르바이트생들과 작별했다”며 “요새 손님도 뜸한 상태에서 밤 10시까지 일하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해 우는 날이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인근 지역 소규모 음식점들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화성시 매송면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내 일처럼 도와 주던 알바생을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문제로 다 내보냈다. 반달치 월급을 더 쥐어 보냈는데 울먹거리더라”고 밝혔고, 용인대 재학생 이모(22)씨는 “주휴수당이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대부분 알바생들이 용돈과 부족한 생활비 보충을 위해 일하는 것인데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무슨 노동자 권리냐”고 토로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 법안으로 대기업은 웃을 것이며 소상공인들은 울 것”이라며 “현실과 이상은 엄연히 다른 것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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