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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한 가상화폐… 국내 첫 공매 이뤄질까

대법 “비트코인, 재산 가치 있는 무형 재산이다” 판결
檢, 범죄수익금으로 몰수… 국고귀속 방법 놓고 고민
통상 ‘온비드’ 통해 처리… 최저 입찰가 설정도 관건

형태가 없는 가상화폐(비트코인)가 범죄수익금으로 몰수됐지만 국고로 어떻게 귀속할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됐고 범죄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이 과연 재산이 되는지와 몰수 여부를 놓고 1심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으로 본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적법하게 비트코인을 몰수하게 됐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처분해 국고로 귀속시켜야 할지가 고민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한 공매가 유력한 방법이다.

7일 캠코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통상 압류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매각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온비드를 통해 카르티에 명품 손목시계 1점을 입찰에 부쳤다. 인제경찰서는 공기총 1정과 탄창 1개, 실탄 4발 등 압수물건을 총포사 사업허가 업체로 자격을 제한한 입찰을 통해 공매했다. 그밖에 실물이 없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도 공매 대상이다. 이미 온비드 상에서 유가증권 공매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온비드를 통한 비트코인 공매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서 검찰 등이 정당한 물건을 온비드에 올리고 공매할 수 있고 캠코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물건의 가치나 정의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최저입찰가를 얼마로 설정할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191.3비트코인이 넘는다. 지난 6일 기준 1비트코인이 830만 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약 16억 원 상당이다.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입찰가를 정하고 며칠이 걸리는 입찰 방식을 통해 공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몰수한 외국환을 외국환 취급은행에 팔아 그 대금을 국고로 납입하듯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방식이야 어떻든 검찰이 공매 절차를 밟게 되면 비트코인은 유가물이라는 법적 정의를 다지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몰수물이 무가물이면 폐기처분을 하고 유가물이면 공매해 국고납입 처분을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유가물로 인정하면 공매를 할 것”이라며 “유가증권이나 통화에 준해 점차 제도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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