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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으로 대체복무 길 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환영
“처벌없게 제도 개선해야”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를 주장해온 단체들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받았던 이들이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전쟁없는 세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군인권센터 등은 28일 오후 병역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 직후 헌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으로 병역거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활동가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씨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결정은 헌재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반드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복무 뒤 지난 2015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김형수 씨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며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면 (병역 거부자들도) 얼마든지 사회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된 이들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오자 정문 앞에서 서로 끌어안고 환호하며 기뻐했다.

대체 복무제 도입을 뼈대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남북 분단을 이유로 억눌리고 침해됐던 인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며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국회가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군 복무와 유사하거나 군 복무를 지원하는 형태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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