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실한 것처럼 속여 은행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윤모(65)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은행원 김모(45) 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대표로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이 업체 경영이사, 재무이사 등과 짜고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은행 2곳에 제출, 이들 은행으로부터 각각 41억,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업체의 연 매출을 150억∼300억원 정도로 부풀리고 법인계좌거래명세, 공문서인 세무서장 명의의 과세표준증명과 부가세신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은행의 현장실사 일자를 미리 입수해 실사 당일 퇴사한 직원들까지 동원,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윤씨 업체는 연 매출이 1억원 이하이며 최근 3∼4년간 누적 손실이 60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등은 대출 사기를 통해 챙긴 돈을 밀린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기소된 이모(50)씨 등 브로커 5명은 대출 알선 대가로 500만∼5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씨 업체에 41억원을 대출해준 은행에서 기업금융심사 업무를 하는 은행원 김씨는 윤씨 업체의 대출 승인 대가로 브로커 이씨에게서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윤씨 업체의 재무제표가 조작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윤씨 업체가 은행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위조된 부분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 사건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비리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