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3일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친모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아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동원해 심각한 공포감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유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16년 9월쯤 자신의 집에서 아내(42)와 명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함께 살던 친모(76)가 잔소리를 하며 끼어들자 주먹으로 친모 얼굴을 때려 광대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다.
또 지난 4월19일 집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내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네가 나를 구속하라고 진술했느냐"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