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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기술유출 시도 위장취업 삼성 전 직원 法 “2년간 전직 금지”

삼성디스플레이 퇴사자 ‘첫 제동’
“어길시 하루 1천만원씩 지급”
‘2년이내 경쟁사 안가’ 서약서
삼성, 협력업체 취업 적발 승소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퇴직 후 해외 경쟁사의 협력업체로 이직한 OLED패널 기술자에 대해 법원이 “새 직장 취업은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해외 경쟁사로 이직을 숨기려고 협력업체로 우회 취업한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전직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직 후 2년간 경쟁사나 그 협력사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만약 A씨가 이러한 결정을 어길 경우 하루에 1천만원씩 삼성디스플레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국내·외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은데다 어떤 경우에도 재직할 때 얻은 영업 자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회사 측에 제출한 뒤 퇴사했다.

A씨는 퇴직 당시 국내 선박안전관리회사에 취업하겠다고 밝혔으나 한 달 뒤인 9월 중국 청두(成都)에 있는 청두중광전과기유한공사(COE)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디스플레이 경쟁사인 중국 BOE(Beijing Oriental Electronics)의 협력업체였다.

법원은 COE의 대주주가 BOE와 같고, 회사 건물도 BOE 생산공장과 6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특히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회사 이름이 은행거래 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BOE 측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협력사에 우회 취업시켰다고 보고 사실상의 전직으로 판단했다.

COE는 BOE의 6세대 플렉시블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라인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BOE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기술 난도가 높은 플렉시블 올레드를 양산해 글로벌 시장 1위 업체인 삼성디스플레이를 추격하려는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플렉시블 올레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시장의 97.4%(올해 1분기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퇴사 후 2년간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해외 경쟁사의 협력사에 위장 취업하는 형태로 회사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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